보육·교육강원 화천군현금개인

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보건사업과

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2가지 모두 충족 필요
  • 다자녀(셋째아 이상)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
  •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
  • 지원대상자가 타 시·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
  • 영아 출생일 기준 부·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
  • 외국인의 경우, 부·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
  • 둘째,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다자녀(셋째아 이상)가구 기저귀 지원(월 90,000원, 최대 24개월)
  •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모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)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1부
  •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(상품명 명시 필수)
  •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보건사업과/033-440-2832

근거 법령

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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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