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정선군현금개인
황기 수매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· 농업정책과
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
지원 내용
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,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매년 1월 중(정선군 농정시책 참고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/033-560-2442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식물방역법(제3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