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평창군현금개인
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산림과
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
지원 대상
-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,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
단,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, 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’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
지원 내용
-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
- 야생화 상품화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, 우편
신청 기한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구비 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
산양삼 종묘,종자지원 : 사업신청서, 세부추진계획서,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, 견적서 등
야생화 상품화 : 사업신청서, 세부추진계획서, 견적서 등
문의처
산림과/033-330-2439
근거 법령
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||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