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평창군현물개인

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가족복지과

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층 아동
  •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•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•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
  • 도시락 배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  • 아동급식 신청서 (읍면사무소 구비)
  •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  • 대상자 확인 후 접수

문의처
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
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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