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평창군현물개인
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· 가족복지과
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층 아동
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지원 내용
-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
- 도시락 배달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
- 아동급식 신청서 (읍면사무소 구비)
-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- 대상자 확인 후 접수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