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횡성군현금개인
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  •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·하반기 신청

구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
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
수강확인서

통장사본

문의처

가족복지과/033-340-5852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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