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횡성군현금개인
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가족복지과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지원 대상
-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지원 내용
-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·하반기 신청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수강확인서
통장사본
문의처
가족복지과/033-340-5852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