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횡성군현금개인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신청 방법
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
-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
문의처
농정과/033-340-2369
근거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