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횡성군현금개인
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-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신청 방법
<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>
-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
<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>
- 방문신청
- 기타 :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정과/033-340-2370
근거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