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횡성군현금개인

로컬푸드 활성화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농정과

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%를 지원

신청 방법

<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>

  • 방문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

<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>

  • 방문신청
  • 기타 :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정과/033-340-2370

근거 법령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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