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횡성군현금개인
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· 축산과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.1. ~ 1. 31.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3-340-2407
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||축산법
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