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삼척시서비스(의료)개인

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축산과

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(자부담 5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33-570-3397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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