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삼척시서비스(의료)개인
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· 축산과
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
지원 내용
-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(자부담 50%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3-570-3397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