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속초시현금(장학금)개인

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
  •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  •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  •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  •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
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

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

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
  • 저소득주민(소득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)

문의처
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
근거 법령

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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