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태백시시설이용법인/시설/단체
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지원 내용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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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