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태백시시설이용법인/시설/단체

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

지원 내용

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,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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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태백시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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