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태백시현금개인

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농업과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지원 대상

  • 사업대상
  •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  •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
근거 법령

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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