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태백시현금개인
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농업과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지원 대상
- 사업대상
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지원 내용
-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근거 법령
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