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 춘천시현물개인
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축산과
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지원 대상
-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지원 내용
-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신청 기한
2025.12.31.~2026.1.30.
구비 서류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양봉등록증
-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문의처
축산과/033-250-3037
근거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