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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

경기도 양평군 · 노인복지과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(중복지원 불가)

지원 대상

  • 보훈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참전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(6.25, 월남)
  • 배우자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•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 6.25전몰군경유자녀(수권자)
  •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양평군 거주(8월 기준)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
  • 사망위로금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(사망 후 1년이내 신청)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내용 :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
  • 서비스 금액
  • 보훈명예수당 : 월 15만원
  • 참전명예수당 : 월 25만원
  • 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
  •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월 15만원

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

  •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연 30만원
  • 사망위로금 : 일시금 3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 증

문의처

노인복지과/031-770-3991

근거 법령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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