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양평군현금개인
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
경기도 양평군 · 노인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(중복지원 불가)
지원 대상
- 보훈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참전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(6.25, 월남)
- 배우자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 6.25전몰군경유자녀(수권자)
-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양평군 거주(8월 기준)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
- 사망위로금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(사망 후 1년이내 신청)
지원 내용
- 서비스 내용 :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
- 서비스 금액
- 보훈명예수당 : 월 15만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25만원
- 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
-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월 15만원
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
-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연 30만원
- 사망위로금 : 일시금 3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 증
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770-3991
근거 법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