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가평군현물개인
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경기도 가평군 · 복지정책과
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-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
지원 내용
-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
근거 법령
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