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가평군현물개인

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
경기도 가평군 · 복지정책과

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

지원 내용

  •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

근거 법령

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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