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
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
경기도 연천군 · 농업개발과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

지원 대상

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

  •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  •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  •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지원대상
  •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  •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  •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연중 수시)
  • 접수장소: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
  • 접수방법: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
  • 신청문의: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☎ 031) 839-4243
  • 제출서류(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
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

주택(월세) 임대차계약서(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)

신청인의 통장 사본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건축물대장(임차주택)

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

주민등록등본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본인 및 배우자

(미혼자는 본인만 해당)

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)

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
건강·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(2025년, 2026년 모두)

문의처
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
근거 법령

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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