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
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경기도 연천군 · 복지정책과

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
  •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 내용
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
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39-2262

근거 법령

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||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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