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화장장려금 지급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지원 대상
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지원 내용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개장신고증명서
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
- 화장증명서
- 납부영수증
-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문의처
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근거 법령
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||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