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연천군현금개인

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  •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
지원 내용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구비 서류

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근거 법령

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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