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기타개인
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경기도 연천군 · 맑은물관리사업소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지원 내용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수도요금 감면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신청 방법
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이 제출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
-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(수용가번호 확인)
-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,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
문의처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12
근거 법령
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6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