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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경기도 연천군 · 맑은물관리사업소
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지원 내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신청 방법

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이 제출서류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
  •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(수용가번호 확인)
  •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,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

문의처
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12

근거 법령

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6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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