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-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