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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
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 또는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  •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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