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연천군현물개인
임산부 산전검사(신혼부부검진)
경기도 연천군 · 보건사업과
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
지원 대상
-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,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
지원 내용
- 임산부산전검사(풍진,기형아쿼드, 빈혈)
- 예비부부검진(여 6종:B형간염항체,빈혈, 혈당,풍진, 매독,에이즈/ 남 3종:B형간염항체,매독,에이즈 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등본, 청첩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등본, 등본대체(가족관계증명서)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, 예비부부(첩정장)
문의처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2
근거 법령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