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연천군현금개인

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아동

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18392936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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