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연천군현금개인
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아동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8392936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