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
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
경기도 연천군 · 복지정책과
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국가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(설,추석)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불필요
  • 시군구 : 각 보훈단체 추천

신청 기한

설, 추석 명절전

구비 서류

별도의 구비서류 없음

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

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39-2213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||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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