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연천군현금개인
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경기도 연천군 · 복지정책과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- (설,추석)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불필요
- 시군구 : 각 보훈단체 추천
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전
구비 서류
별도의 구비서류 없음
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
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13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||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