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김포시기타소상공인

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

경기도 김포시 · 지역경제과

관내 소상공인 대출이자(2.0~3.0%) 지원(5천만원 한도)

지원 대상

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지원대상 :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
대출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

지원내용 :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
지원금리 : 대출금리 중 2.0~3.0% 이자지원

융자기간 : 1년~4년(업체별 선택 / 일시 또는 분할상환)

접수기간 : 수시(사업비 소진시까지)

문 의 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(☎ 1577-5900)

신청 방법

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
  • 표준재무제표(최근 2년)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  • (법인일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
  • (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) 증빙자료
  •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청년기업 인증기업
  •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(3년 이내, 1회에 한함)
  • 본사 관내 이전 기업(3년 이내, 1회에 한함)
  • 김포페이 가맹점
  • 착한가격업소(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,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(최대 4년))
  •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.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/1577-5900

근거 법령

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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