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안성시현금개인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경기도 안성시 · 복지정책과

처우개선비 지원

지원 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지원 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  • 1인/월 50,000원 지급
  •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신청 방법
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