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안성시현금개인
취약계층 지원
경기도 안성시 · 복지정책과
수급자,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, 장제비, 재해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-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-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-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지원 내용
-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-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-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신청 기한
신청불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근거 법령
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