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안성시현금개인
취약계층 응급지원
경기도 안성시 · 복지정책과
취약계층에 생계비,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
지원 대상
-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-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지원 내용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신청 기한
신청불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근거 법령
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