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안성시현금개인
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경기도 안성시 · 복지정책과
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
- 참전명예수당
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
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
-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-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-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-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