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이천시현금개인
행복장애수당
경기도 이천시 · 노인장애인과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신청 방법
-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