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이천시현금개인

행복장애수당

경기도 이천시 · 노인장애인과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49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||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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