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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경기도 이천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,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  •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  • 보훈명예수당 13만원/월
  • 참전명예수당 25만원/월
  •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  • 명절위문금 7만원(설, 추석)
  •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  •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  •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  •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  •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
  •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
  •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
  • 신분증 사본 1부.
  •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•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1부.
  •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•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  • 사망위로금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•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•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645-3503

근거 법령

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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