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파주시현금개인

장수노인장려금 지원

경기도 파주시 · 노인장애인과

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1926.12.31. 이전 출생자
  •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신청인 통장 사본
  •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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