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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경기도 파주시 · 운정보건소

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

지원 내용

  •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필수)+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(혼인신고 전인 경우)+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)

문의처

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1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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