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파주시현물법인/시설/단체

노인복지시설 위문

경기도 파주시 · 노인장애인과
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
지원 내용

  •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
신청 기한

신청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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