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파주시현물법인/시설/단체
노인복지시설 위문
경기도 파주시 · 노인장애인과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지원 대상
-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지원 내용
-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신청 방법
-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경기도 파주시 · 노인장애인과
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신청불필요
해당없음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