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파주시현금개인

출생축하금 지원

경기도 파주시 · 여성가족과

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  •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  •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  •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  •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  •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지원 내용

  • 출생 축하금 지급
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  •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  •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  •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통장사본
  •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
근거 법령

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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