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용인시서비스(돌봄)개인

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경기도 용인시 · 장애인복지과
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  •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  •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신분증

문의처
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

근거 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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