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용인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경기도 용인시 · 아동보육과
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
지원 대상
- 학대피해아동 쉼터
지원 내용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