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용인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

경기도 용인시 · 아동보육과

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학대피해아동 쉼터

지원 내용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,인건비,사업비 지원

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(주부식비, 피복비 등)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6193-4377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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