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용인시현금개인
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경기도 용인시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
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
지원 내용
-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(1, 2, 3, 11, 12월)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