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하남시현물개인
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경기도 하남시 · 노인장애인복지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
-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지원 내용
-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주민등록초본
- 주민등록증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