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기타개인
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지원 대상
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
지원 내용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,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보건소 방문신청
상시신청
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,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