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기타개인

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
지원 대상

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

지원 내용
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
신청 방법

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,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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