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서비스(의료)개인
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지원 대상
임신주수 24~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의1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