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기타(상담)개인
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
경기도 의왕시 · 기획예산과

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

지원 대상
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
지원 내용

  • 무료 법률상담
  •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
  • 무료 세무상담
  •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
신청 방법

  • 유선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획예산과/031-345-2263

근거 법령

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3조)||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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