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기타(상담)개인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경기도 의왕시 · 기획예산과
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
지원 대상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지원 내용
- 무료 법률상담
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
- 무료 세무상담
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신청 방법
- 유선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획예산과/031-345-2263
근거 법령
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3조)||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