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현물가구
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자원관리과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지원 대상
-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신청 방법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근거 법령
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