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현물가구

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자원관리과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  •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
근거 법령

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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