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물가구
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
경기도 의왕시 · 자원관리과
○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
지원 대상
-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
-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
지원 내용
- 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(10L/120매 또는 20L/60매)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근거 법령
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