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물가구

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

경기도 의왕시 · 자원관리과

○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
  •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  •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(10L/120매 또는 20L/60매)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
근거 법령

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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