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현금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지역경제위생과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·골목상권 공동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
지원 내용

  •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
  •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  • 지원내용: 안전관리, 점포환경개선, 홍보(광고), 위생관리, POS경비 등 지원
  •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
  •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  • 지원내용: 맞춤지원 컨설팅,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

신청 기한

사업공고 시 안내

구비 서류

  • 필수서류: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), 제작견적서, 제작(외주)업체 사업자등록증
  • 해당 시 제출서류: 옥외광고업등록증, 정보통신공사등록증,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

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

문의처
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||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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