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의왕시현금개인

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가족아동과

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  •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  •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  •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  •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  •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
신청 방법

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
신청 기한

매월

구비 서류

  •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  •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

문의처
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
근거 법령
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3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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