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금개인·가구
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,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
지원 대상

  •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
  •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
지원 내용

  • 신청대상:
  •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
  •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  •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  •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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