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금개인·가구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,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지원 대상
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지원 내용
- 신청대상:
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-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