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의왕시현금개인
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가족아동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지원 내용
-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