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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가족아동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  •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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