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물개인
모자 건강증진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, 영양제 등 지원
지원 대상
-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지원 내용
-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(7개소): 베스트산부인과(수원), 봄빛병원(안양), 산본제일병원(군포), 쉬즈메디병원(수원), 세인트마리여성병원(수원), 은하여성의원(군포), 유앤장산부인과(안양)
-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-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-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