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경기 의왕시현물개인

모자 건강증진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건강증진과

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, 영양제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
지원 내용

  •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  •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  • 협약된 의료기관(7개소): 베스트산부인과(수원), 봄빛병원(안양), 산본제일병원(군포), 쉬즈메디병원(수원), 세인트마리여성병원(수원), 은하여성의원(군포), 유앤장산부인과(안양)
  •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  •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  •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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