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의왕시현금개인

명절 위문비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복지정책과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)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명절 위문비 지원
  •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직권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설, 추석 명절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345-2442

근거 법령
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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