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기 의왕시현금개인
명절 위문비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복지정책과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)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지원 내용
- 명절 위문비 지원
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신청
신청 기한
매년 설, 추석 명절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42
근거 법령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